[공지] 삼성화재 대출상담사 박상태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원확인 방법은?

삼성화재 대출상담사 박상태입니다.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법의 약칭인 금융소비자법이 2021년 3월 26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담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설명서, 고지의무, 협회등록증을 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현재 제가 대출 상담 시 모바일로 꼭 알려드리는 안내장입니다.여기 세 가지 공지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대출 상담은 등록된 모집인만 할 수 있습니다.또 금융소비자가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하지만 소비자들은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등록된 대출 상담사인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포털에서 위 키워드로 검색하면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체 통합조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정식 명칭은 은행연합회 대출성 상품 모집인 조회 서비스입니다.

운영기관 연락처를 보면 은행연합회 외 생보, 손보협회 등 여러 업권이 있습니다.이에 해당하는 업권 모집인은 여기서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화면에 주의사항 팝업이 나타납니다.반드시 등록된 사진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합니다.그리고 대출 상담사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는 상담사에게 이름, 등록사, 코드번호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금융 소비자는 대면 상담 시 여기 있는 사진으로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 주세요.기타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내역을 보시면 현재 등록된 금융회사를 보고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세요.현재 금소법은 시행 이후 소속사를 옮긴 이력도 표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법 시행에 맞추어 기존 모집인의 시작일이 2020.06.30일로 초기화되었습니다.저의 경우 2012년부터 약 13년간 일했어요.홈페이지는 2020.06.30일 이후 경력만 표시되었습니다.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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