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석증, 지방간 환자 간 초음파는 1년 후에 급여로 합니까?

담석증, 지방간 환자 간 초음파는 1년 후에 급여로 합니까?

[에피소드 변화]*30일 이후 다른 상병*동일부위 동일 상병이라도 30일 이후 증상 변화, 치료 종료 후 재발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별도 에피소드 가능. (30일 이내에는 다른 질환/증상으로 내원하여도 같은 에피소드로 간주)

결론에 따르고, 환자 진료시에 위의 에피소드의 변화를 보며 일화가 바뀌었다고 보면 급여로 산정하는 에피소드가 변하지 않았다고 보면 선별 급여 80%로 산정합니다.”담석증 환자는 10년이 지나도 급여가 아니라 80%선별 급여이다.”(에피소드의 변화가 없으면)”담석증 환자는 30일이 지나면 급여에서 검사가 가능하다.”(에피소드의 변화가 있으면)상기 상황이 다 옳은 말입니다.에피소드의 변화를 확인하고 진료 시 급여 여부를 판정하세요.추가) 많은 분들이 추적 초음파 검사시에 정상 초음파 검사 보수를 산정하는가?제한적 초음파를 적용하는가?궁금하고 계십니다.제한적 초음파는 치료 전후처럼 환자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의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합니다.진단 초음파 이후 경과 관찰시에 문제가 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확인하여 산정합니다.예)*담석증 환자에서 위 복부 초음파 검사시에 필수로 간주해야 다른 장기는 눈을 보지 않고 담석과 담낭의 상태만 보고 지난 영상과 비교하는 검사만 있을 때에는 제한적 초음파 산정.*담석증 환자에서 실질적 복부 초음파 검사시에 필수로 봐야 화면을 다 보고 담석과 담낭을 관찰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초음파 보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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