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세금 ‘이렇게’ 신고하면 문제 없어요

사업자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이렇게 장부를 작성하고 기록하는 것을 다름이 아니라 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의 세금 위주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별도 세무인력을 두고 있지 않아 기장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고 힘듭니다. 사업운영만으로도 벅찬 나머지 세금에는 면밀히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쉽게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면서 가산세를 토해내야 하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영업자의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곧 다가올 내년 2023년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도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세금신고 TIP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로 간이장부를 작성하는 대상이면서 추계신고를 통해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D타입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경로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 조엔에 따라서도 직전년도 매출에 따라 D타입 사업자의 유무가 나뉘는데 보통 도소매업은 직저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제조업은 7천5백만원 이상~2천4백만원 미만, 기타 서비스업은 6천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D타입 사업자에 속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달 종합 소득세 신고 휴가철이면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에도 국세청 홈 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이 어떤 신고 유형인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이처럼 D타입에 속한 편이면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 때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최종 세액이 크게 좌우할 수 있지만, 업종별 기준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 30%도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면 수입 금액의 60~65%에 해당하는 경비가 인정되지만, 기준 경비율은 수입 금액의 15~20%만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 세액의 차이가 매우 클 것입니다. 만약 2021년에 지출한 비용이 수입 금액의 20%이상의 사업자라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 기준 경비 비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때는 간편 장부를 이용하고 자영업자의 세금 종합 소비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만약 기존에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 작성 방법 자체를 전혀 모르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대행을 맡긴 적이 없다면?1년치 지출 증빙 자료를 모두 빠짐없이 모은 후자 영업자 세금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와 사업관련 지출금액 증명, 기부금 지출내역과 보험료 납입내역, 부양가족과 관련된 인적사항, 고정자산 할부리스 등 연간 납입내역을 빠짐없이 공유하여 세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지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종소세 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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