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대상 세율구간 총정리

일반 직장인이라면 3월에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근로소득 외에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매년 해야 하는데요.작년에 낸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개념으로 납부합니다.올해도 종합소득세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저도 세금 신고를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성실신고 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간혹 본업이 너무 바쁘거나 신고 개념 자체가 없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져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대상을 알기 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신고 제외 대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아주 간단하네요.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한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또 사업소득이라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소득이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그 중에서도 근로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은 복합적이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금융소득의 경우 연소득 2천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만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며, 그렇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납니다.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세금 3.3% 발생 직장이 2개 이상인데 합산 연말정산X부업(기타소득)으로 연 300만원 이상 발생한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소득세의 세율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종합소득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이렇게 구합니다.즉, 제 소득 순이익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과세 표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율 구간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5억원~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구간이 결정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늘어납니다.7500만원을 번 사람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에 따라 2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1,400만원 * 6% = 84만원 3,600만원 * 15% = 540만원 2,500만원 = 24% = 600만원 총종합소득세 = 1,224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다만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너무 어렵죠?따라서 속산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속산표에 따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7500만원*24%=1,800만원 누진제 공제액 576만원-1,800만원-576만원=1,224만원 위에서 계산한 방법과 동일한 결과이지만 더 쉽게 계산되었습니다.금액이 클수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쉽게 예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대상 세율 구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울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과세 대상이라면 미리 세율 구간에 맞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할지 자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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